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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02664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1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5.10.28>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0.10.>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 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등

①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5.31.>
②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5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4.12.29> <개정 2021.5.31.>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4.12.29> <개정 2021.5.31.>
3. <삭제 2021.5.31.>

제6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1.5.31.>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14.12.29> <개정 2021.5.31.>
2.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14.12.29> <개정 2021.5.31.>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이 협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1.5.31.>

제8조

삭제

삭제 <2021.5.31.>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2.6.29> <개정 2013.6.28><개정 2015.10.28><개정 2021.5.31.>
⑤ <삭제 2021.5.31.>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4.18.>

제1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1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구청장은 특별회계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2.4.18.>
1. 징 수 관: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8.9.17.> <개정 2022.4.18.>
2. 분임징수관: 건설과장 <개정 2012.6.29> <개정 2015.10.28><개정 2022.4.18.>
3. 경 리 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2.6.29> <개정 2018.9.17.><개정 2020.6.29.><개정 2022.4.18.><개정 2022.8.1.>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개정 2015.10.28> <개정 2018.9.17.><개정 2020.6.29.><개정 2022.4.18.>
5. 지 출 원: 재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15.10.28> <개정 2022.4.18.>
6. 수입금출납원: 지하수업무담당주사 <개정 2022.4.18.>

제14조

세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조성한다. <개정 2022.4.18.>
1. 울산광역시의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4.12.29>
6.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개정 2014.12.29>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4.12.29>

제15조

세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를 사용한다. <개정 2022.4.18.>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 <개정 2014.12.29> <개정 2021.5.31.>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개정 2014.12.29>
5. 법 제16조의3 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4.12.29> <개정 2021.5.31.>
7.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4.12.29>
8.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개정 2014.12.29>
9.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신설 2021.5.31.>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개정 2021.5.31.>

제16조

사무취급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5.11.><개정 2021.5.31.>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4.18.>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2014.7.7>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개정 2014.7.7>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징수요금의 기본금액은 2,000원이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 하여야 한다.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7.7> <개정 2017.6.5.><개정 2022.4.18.>
② 납부의무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4.18.>

제19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8.]

제20조

누수로 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경감

① 구청장은 옥내 급수설비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 = (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2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4. 7. 7> <개정 2022.4.18.>

제21조

<삭제 2015.10.28> 제21조

제22조

이의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에 따른다.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 7. 7> <개정 2022.4.18.>

제23조

<삭제 2015.10.28>

제24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조 신설 2015.10.28> <개정 2022.4.18.>

제24조

<삭제 2015.10.28>

제25조

<삭제 2015.10.28>

제25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4.18.>

제27조

<삭제 2015.10.28>

제28조

<개정 2015.10.28> 삭제<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