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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660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추진하는 전통문화계승, 주민화합,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
4. 구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아닌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를 심의ㆍ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축제별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경비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 행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의2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지역축제별 담당 국장
2. 지역축제별 담당 과장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선거구 시의원: 1명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문화예술분야, 행사분야, 축제분야 전문가
2. 대학의 축제관련 학과 강사급 이상 교수
3. 지역단위 단체, 종교ㆍ역사ㆍ언론ㆍ교육ㆍ문화예술ㆍ경제ㆍ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10.>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누설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사무국 설치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은 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채용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지역축제별 담당계장으로 한다. 다만, 사무국을 설치한 경우 사무국 직원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축제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사업, 축제전문기관, 관련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게 그 기획ㆍ운영ㆍ집행 등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원회를 보조사업자로하여 그 기획ㆍ운영ㆍ집행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축제관련 법인ㆍ단체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축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맡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2.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4조에 따른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경비를 관계법령, 지원결정 내용 또는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16조

이용료 징수

① 제14조에 따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은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참가비,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또는 징수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해당 축제 행사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해당 축제 종료 후 잔액은 구에 납부해야 한다.

제17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