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4.1.>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삭제<2024.4.1.>
5. 삭제<2024.4.1.>
6. 삭제<2024.4.1.>
6의2. 삭제<2024.4.1.>
7. 삭제<2024.4.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개정 2024.4.1.>
② 삭제 <2017.3.1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4.1.>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4.4.1.>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4.1.>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4.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4.1.>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4.1.>
① 구청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전자정부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징수나 감면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3.13.>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7.3.13.>
삭제 <2017.3.13.>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삭제<2024.4.1.>
⑤ 삭제<2024.4.1.>
① 구청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7.3.13.>
③ 구청장은 구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정보화 행사를 실시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4.1.>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3.13.><개정 2017.12.18.><개정 2024.4.1.>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