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9> 3.“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 다.<개정 2014.12.29> 4.“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9> 5.“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임ㆍ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①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를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복지사업, 타 기관,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기본운영계획 수립
2.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예산지원과 정책 수립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ㆍ조손(祖孫)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장애 부모를 두어 방임ㆍ방치의 우려가 있는 아동 및 장애아동
5. 구청장 또는 거주지(주소지) 동장ㆍ학교장 추천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 지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비 및 종사자 인건비
2. 센터의 운영관리비
3. 센터의 프로그램 학습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센터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을 환수하거나 시설을 폐쇄 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와 설치신고가 취소된 때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정책자문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