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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0265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2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제2조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신설 2023.9.25.>
2. 「지역보건법」제23조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3. 「지역보건법」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12.30>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30>

제4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

처분의 사전통지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당사자(이하 “당사자”로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 처분통지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ㆍ징수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제7조

과태료 감경

구청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8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제9조

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0조

과태료 부과·징수대장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울산광역시 중구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1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