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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654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답한다.<개정 2014.12.29>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울산지역 민간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
3. 관급공사 지역업체 의무공동 도급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상복합건축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시 허가 또는 승인조건에 우리구 건설업체 참여 및 생산건설 자재 사용계획서 제출 권장에 관한 사항
5.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설분야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설 활성화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2.29>

제3조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29>
1.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명)
2.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2명)
3. 건설관련 분야 덕망이 높은 교수(1명)
4. 건설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명)<개정 2014.12.29>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명)<개정 2014.12.29>

제4조

임무

① 삭제 <2024.7.8.>
② 삭제 <2024.7.8.>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운영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7.8.>
①삭제<2024.7.8.>
②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의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회의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회의록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참석위원ㆍ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③ 회의 개최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건설업체관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8.>

제8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유도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회사로부터 인ㆍ허가권자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울산광역시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