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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264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ㆍ7ㆍ28> <개정 2014.12.29>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1. 일반직공무원인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개정 2003 ㆍ7ㆍ28> <개정 2014.12.29>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18.>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