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02644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07-31공포 2017-07-31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3>
1. "직무발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2.23>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5.2.23><개정 2017.7.31.>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5.2.23>

제3조

권리의 구승계

① 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2.23>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5조

업무의 관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2.23>
1. 직무발명의 구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구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7.31.>
3. 등록보상금 및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청장이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9조

출원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11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1조의 특허등록을 마친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보상금

구청장은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②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15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3조 또는 제14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5.2.23>

제16조

전직·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5.2.23>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

보조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2.23>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 및 구 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5.2.23>

제1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2.23>
1. 제20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 승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5.2.23>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2.23>

제20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7.31.> ② 제1항에 따라 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5.2.23> <제목변경 2017.7.31.>

제21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실시허가를 받은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2조

비밀보장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3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7.31.>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등록 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5.2.23><개정 2017.7.31.> <제목변경 2017.7.31.>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