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3>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2.23>
1. "직무발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2.23>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5.2.23><개정 2017.7.31.>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5.2.23>
① 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2.23>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2.23>
1. 직무발명의 구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개인발명의 구승계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7.31.>
3. 등록보상금 및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청장이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1조의 특허등록을 마친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 1건에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②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2.23>
제13조 또는 제14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5.2.23>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5.2.23>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2.23>
① 직무발명 및 구 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5.2.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2.23>
1. 제20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 승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5.2.23>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2.23>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7.31.> ② 제1항에 따라 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5.2.23> <제목변경 2017.7.31.>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실시허가를 받은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7.31.>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등록 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5.2.23><개정 2017.7.31.> <제목변경 2017.7.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