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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2637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14-12-29공포 2014-12-29공포번호 3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2.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