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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02633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06-09공포 2025-06-09공포번호 6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ㆍ6ㆍ2> <개정 2005.6.27> <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개정 2025.1.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면개정 2003. 12. 31] [제3조에서 이동<2025.1.13.>]
1. “당직사령”이란 제19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당직실이 아닌 자택이나 당직실 외의 다른 장소에서 당직근무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8.8.27.]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2.26> [제2조에서 이동<2025.1.13.>] <개정 2014.3.31><개정 2014.12.29><개정 2018.8.27.><개정2025.1.13.>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ㆍ8ㆍ14>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6.27> <개정 2025.1.1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한다. <개정2025.1.13.>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의 소속 부서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해야 한다.<개정 2000ㆍ8ㆍ14><개정 2003ㆍ6ㆍ2> <개정 2025.1.13.> [제목개정 2018.8.27.]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당직수당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1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1ㆍ3ㆍ31, 개정 2003. 12. 31> <개정 2005.6.27> <개정 2005.10.4><개정 2011.11.26><개정 2014.3.31><개정 2014.12.29><개정 2018.8.27.>
③ 삭제 <2003ㆍ6ㆍ3>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긴급한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공무직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별도의 당직원은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경비 및 생활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3. 12. 31> <개정 2011.12.26><개정 2021.5.10.><개정 2025.1.13.>
⑤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되, 3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7> [본조신설 2003. 12.31] <개정 2006.12.26><개정 2011.12.26><개정 2018.8.27.>

제6조의2

재택당직근무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1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이동전화 확보 또는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 2025.1.13.>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 개시 시 통신을 이용하여 본청 당직실로 당직보고를 해야 하며 당직 종료 다음날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13.>
③ 본청 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당직사령은 상황 발생 등으로 재택당직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ㆍ8ㆍ14> <개정 2025.1.13.> [전문개정 2018.8.27]

제6조의3

당직근무제도의 예외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모두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3.]
1. 동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를 설치한 경우
2. 본청 당직실로 통화 연결 안내 메시지 송출 시스템 구축 및 동 비상근무자를 확보하고 통신연락체계를 마련한 경우
3. 동 최종 퇴청자가 냉ㆍ난방기 등 전기제품의 전원을 차단하고 청사 보안 상태를 점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는 경우

제7조

당직명령·변경

① 당직명령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구청장ㆍ보건소장ㆍ문화의전당 관장ㆍ구립도서관장ㆍ동장(이하 "해당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3ㆍ6ㆍ2> <개정 2011.12.26.> <개정 2014.3.31><개정 2014.12.29><개정 2024.6.27.><개정 2025.1.13.>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 자체에서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1일전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6> <개정 2025.1.13.>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구청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는 관내 사건, 사고 등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본청 당직실에 신고해야 한다.<개정 2003ㆍ6ㆍ2 > <개정 2003. 12. 31> <개정 2005.6.27><개정 2011.12.26><개정 2014.3.31><개정 2018.8.27.><개정 2025.1.13.>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개정 2003. 12. 31> <개정 2014.12.29><개정 2018.8.27><개정 2025.1.13.>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03ㆍ6, 개정 2003. 12. 31> <개정 2018.8.27.> <개정 2025.1.13.>
1. 야간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4.12.29>

제9조

교대근무

당직사령은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당직근무자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3.>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4:00부터 다음날 0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3:00부터 06: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개정 2003ㆍ6ㆍ2> <개정 2025.1.13.>

제10조

당직근무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근무 시는 재택당직근무처를 말한다)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현장 확인 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03. 12, 31] <개정 2025.1.13.>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3. 12. 31> <개정 2025.1.13.>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개정 2025.1.13.>

제12조

당직실의 설치

구청장과 각 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8.8.27.> [종전 제12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18.8.27.>]

제12조의2

당직 차량의 운영

① 당직 주무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2001ㆍ3ㆍ31, 2003. 12. 31> <개정 2018.8.27.> <개정 2025.1.13.>
② 삭제 <2003. 12. 31> [제12조에서 이동 <2018.8.27.>]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3시간마다 실시. 다만, 별도의 청사 순찰요원이 확보된 경우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10. 11> <개정 2025.1.13.><개정 2025.6.9.>
2.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자와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개정 2003. 12. 31> <개정 2014.12.29><개정 2025.1.13.>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ㆍ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등으로 보안점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보안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단서신설 2004.10.11><개정 2018.8.27.><개정 2025.1.13.><개정 2025.6.9.>
6.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및 용역업체의 긴급출동 등 관리상태 확인<신설 2003ㆍ6ㆍ2>
7. 민원 접수 및 민원 안내 <신설 2005.6.27> <개정 2011.12.26>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날 총무과에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01ㆍ3ㆍ31, 개정 2003. 12. 31> <개정 2014.12.29> <개정 2025.1.13.>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신설 2000ㆍ8ㆍ14> <개정 2018.8.27> <개정 2025.1.13.>
1.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 연락 조치 <개정 2025.1.13.>
2. 잔류 직원이 있을 시 당직근무일지 작성, 보안점검, 무인전자경비시스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잔류 직원에게 주요 내용을 인계인수 등 조치 후 재택근무 실시 <개정 2025.1.13.>
3. <삭제 2025.1.13.>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1.13.>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25.1.13.> <개정 2020.6.29.><개정 2022.8.1.>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개정 2025.1.13.>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개정 2025.1.13.>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외부 침입자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3ㆍ6ㆍ2> <개정 2025.1.13.>
1. 관할 경찰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3ㆍ6ㆍ2> <개정 2025.1.13.> <개정 2020.6.29.>
2. 주요시설의 경비강화 <개정 2003. 12. 31>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 또는 울산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5.1.13.>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개정 2025.1.13.>

제15조

삭제

삭제 <2003ㆍ6ㆍ2>

제16조

당직실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개정 2025.1.13.>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03. 12. 31>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삭제 2003ㆍ6ㆍ2>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개정 2025.1.13.>
8. 비상열쇠 보관함
9.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03ㆍ6ㆍ2> <개정 2025.1.13.>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03ㆍ6ㆍ2>
12. <삭제 2003ㆍ6ㆍ2>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3.>
③ <삭제 2003ㆍ6ㆍ2>

제17조

<삭제 2003ㆍ6ㆍ2>

제18조

<삭제 2003ㆍ6ㆍ2>

제1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3ㆍ6ㆍ2>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3. 보안점검 이행여부〔별지 제1호서식〕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03ㆍ6ㆍ2>

제20조

<삭제 2003ㆍ6ㆍ2>

제21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1.12.26>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 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내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1.12.26>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내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1.12.26>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관외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신설 2011.12.26>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을 해야 한다.<개정 2003ㆍ6ㆍ2> <개정 2025.1.13.>
② <삭제 2003ㆍ6ㆍ2>
③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토록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비상소집결과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응소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대기 또는 복귀시킨다.<개정 2003ㆍ6ㆍ2> <개정 2018.8.27>

제23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당해기관의 장은 평상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3ㆍ6ㆍ2>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해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 <개정 2025.1.13.>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개정 2025.1.13.>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신설 2011.12.26>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25.1.13.>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18.8.27.>] [종전 제2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8.8.27.>]

제25조

비상근무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개정 2014.3.10>
1. 작업현지요원(현업부서)
2. 임산부,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람
3.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개정 2023.6.26.>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신설 2023.09.04>
5.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신설 2023.09.04>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정 중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신설 2023.09.04> <개정 2025.1.13.>

제26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청에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ㆍ6ㆍ2> <개정 2018.8.27.> <개정 2025.1.13.>
1. 총무반: 내무연락 및 자체 경비ㆍ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 기록ㆍ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 및 보고상황의 접수처리와 보고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은 총무과장이 편성한다.<신설 2003ㆍ6ㆍ2> <개정 2014.12.29> <개정 2018.8.27.>
1. 총무반: 총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3. 12. 31> <개정 2025.1.13.>
2. 상황처리반: 총무과, 실 및 국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총무과 문서 및 통신업무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해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03ㆍ6ㆍ2> <신설 2003ㆍ6ㆍ2> <개정 2025.1.13.> [제28조에서 이동 <2018.8.27.>] [종전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8.27.>]

제27조

<삭제 2003ㆍ6ㆍ2>

제28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13.>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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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ㆍ6ㆍ2>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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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ㆍ6ㆍ2>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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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ㆍ6ㆍ2>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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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ㆍ6ㆍ2>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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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ㆍ6ㆍ2>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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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ㆍ6ㆍ2>

제35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부서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3ㆍ6ㆍ2> <개정 2025.1.13.>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3ㆍ6ㆍ2> <개정 2025.1.13.> [제24조에서 이동 <2018.8.27.>] [종전 제35조는 제28조로 이동 <2018.8.27.>]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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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ㆍ6ㆍ2>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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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ㆍ6ㆍ2>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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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3ㆍ6ㆍ2>

제3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