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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2629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 <개정 2014.12.29><개정 2016.5.9>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9.20> <개정 2014.12.29><개정 2017.05.01.>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7.05.01.>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0.9.20> <개정 2023.12.28.>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05.01.><개정 2023.12.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9.20> <개정 2014.12.29><개정 2017.05.01.>
1. 지명업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23.12.28.>
3. 삭제 <2017.05.01.>
④ 삭제 <2017.05.01.>

제4조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9.20> <개정 2014.12.29><개정 2023.12.28.>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0.9.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4.12.29> <개정 2017.05.0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05.01.>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05.01.>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7.05.0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9.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9.20>

제6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0.9.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9.20>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

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9.20> <개정 2017.05.01.>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 및 폐지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9.20>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 직원 또는 인접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05.01.>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9.20>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사항

제9조

삭제

삭제 <2017.05.01.>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속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개정 2017.05.01.>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