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개정 2014.12.29>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개정 2014.12.29>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8. 3> <개정 2014.12.29>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3> <개정 2014.12.29>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2008.12.11> <개정 2016.12.30><개정 2018.9.10.>
2.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개정 2009.8.3> <개정 2014.12.29><개정 2021.12.27.>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개정 2009.8.3>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9.8.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8.3>
①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이하“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8.3>
법 제10조제3항의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8.3>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ㆍ거소ㆍ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16.12.30>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ㆍ거소ㆍ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8.3> <개정 2016.12.30>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행정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개정 2016.12.30>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8.3>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14.12.29>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8.3>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 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8.3>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14.12.2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14.12.29>
1. 구 소속 국장 이상 공무원
2. 구 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2.29>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8.3> <개정 2014.12.29>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심의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⑥ 삭제 <2024.7.8.>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3>
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8.3>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발급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8.3> <개정 2014.12.29>
① 법 제22조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8.3>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8.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3>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3>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3>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3>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3>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3>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8.3>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