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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2622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6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인원 등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모집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9.6.3.><개정 2020.11.16.><개정 2025.12.22.>
1. 공개모집: 27명
2. 동(洞)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추천: 12명
3. 비영리단체 추천 및 행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제3조

신청 및 선정방법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6.3.><개정 2025.12.22.>
② 구청장은 신청인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개정 2014.12.29>

제4조

위원의 위·해촉

①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구ㆍ동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0.11.16.><개정 2025.12.22.>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 중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6.3.><개정 2020.11.16.>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가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개정 2014.12.29>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자가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④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12.22.>

제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9.6.3.>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5개 내의 분과로 구성한다.<개정 2019.6.3.><개정 2020.11.16.><개정 2025.12.22.>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6.3.>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9.6.3.>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6.3.>
⑥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분야별 주무과 주무계장이 된다. <신설 2019.6.3.>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6.3.>

[제목개정 2019.6.3.]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6.3.>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6.3.>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제출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6.3.>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신설 2019.6.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6.3.>

[제목개정 2019.6.3.]

제7조

<삭제 2019.6.3.>

제8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위원은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개정 2020.11.16.>
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14.12.29><개정 2019.6.3.>
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9.6.3.><개정 2020.11.16.>

제9조

<개정 2014.12.29><삭제 20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