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2><개정 2021.12.27.><개정 202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2><개정 2021.12.27.><개정 2022.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3.12.>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10.16.>
2.“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6.10.16>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자치센터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10.16><개정 2008.8.11><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0.>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명칭은 “00동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 할 수도 있다.<개정 2012.3.12>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하되, 같은항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6><개정 2014.12.29>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10.16><개정 2014.12.29>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10.16>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6><개정 2014.12.29>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8.11><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0.>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10.16>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④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3.12>
⑤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3.12>
⑥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안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10.16>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금액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2.3.12>
④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2.3.12>
⑤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3.12>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2.3.12>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06.10.16>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12>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12>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3.12><개정 2014.12.29>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0.16> <개정 2013.6.2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3.6.28>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6.10.16>
6. 그 밖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3.12>
②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3.12>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ㆍ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개정 2006.10.16><개정 2012.3.12>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06.10.16><개정 2014.12.29><개정 2018.5.8.>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각급단체대표, 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ㆍ경제ㆍ시민ㆍ그 밖에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06.10.16><개정 2012.3.12><개정 2014.12.29>
2.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개정 2006.10.16><개정 2014.12.29>
3.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신설 2006.10.16><개정 2014.12.29>
③ 삭제<개정 2018.5.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3.12><개정 2014.12.29>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3.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6.10.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3.12>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6.10.16><개정 2012.3.12>
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06.10.16><개정 2014.12.29>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2.3.1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운영과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12>
② 구청장은 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2.3.12>
1. 위원 교육, 워크숍 및 체육대회
2. 박람회 참여 등 선진지 견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