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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자치법규 210261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1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ㆍ10ㆍ1> <개정 2014.12.29> <개정 2021.12.27.>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①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3ㆍ2ㆍ28><개정2005ㆍ12ㆍ28><개정2007ㆍ5ㆍ14> <개정 2014.12.29> <개정 2021.12.27.>
② 삭제<2003ㆍ2ㆍ28><개정2007ㆍ10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