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①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임원 수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증명서)각 1부
5.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1부 <개정 2014.12.29>
6.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② 제1항의 신청자 중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협약서 체결후 위탁운영케 한다. <개정 2014.12.29>
1. 수탁운영신청 법인의 재산과 수익성
2.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 년간 총운영경비의 20%이상 부담가능 여부
4. 복지관시설의 위탁운영 능력등
수탁자가 계속 복지관을 수탁운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에 수탁자는 제2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재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29>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말일까지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4.12.29>
1. 전염병 질환 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12.29>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4.12.29>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등)
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수혜인원, 이용료 및 회비등 징수계획ㆍ소요예산ㆍ세부 시행규칙ㆍ기대효과등)
3. 세입ㆍ세출예산서
가. 세입 : 보조금 자체부담 지원내역ㆍ회비ㆍ이용비ㆍ성금ㆍ수입내역 등
나. 세출 : 사업비ㆍ인건비ㆍ관리비ㆍ기타 운영비등
4. 이용료와 회비의 단가 결정 승인신청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가능할 경우에는 자비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설치 운영 규정」및 사회복지관련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