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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613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1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 등의 비용 추계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조례 등”이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비용추계서”란 조례 등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 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개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4.“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31.>
③ 제1항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31.>

제5조

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조례 등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7.7.31.><개정 2017.12.18.>

제6조

작성부서 및 부서협의

① 비용추계서는 조례 등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발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7.7.31.>
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7.31.>
1. 구청장 발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때
2. 의원 발의안은 구의회에 상정할 때
3. 주민청구조례안은 구의회에 부의할 때

제7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조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