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적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회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적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개정 2021.12.27.>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적는다. <개정 2021.7.26.>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며,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1.7.26.>
① 구청장은 조례와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
② 제3조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1.7.26.>
1. 구 공보 게재
2. 일간신문 게재
3. 구 또는 의회 게시판 게시
① 조례 또는 규칙 공포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26.>
1. 구 공보 발행일
2. 일간신문 발행일
3. 구 또는 의회 게시판 게시일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26.>
삭제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