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2610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2-04-18공포 2022-04-18공포번호 5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① 발주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발주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한 후 제2항에 따른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발주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나온 고유번호 순서대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이상 선정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추첨결과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위원부터 순서대로 위원을 선정한다.
⑦ 발주부서장은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⑧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⑨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2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심사가 완료될 때 까지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 평가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발주부서장은 심사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평가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자(제안서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발주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발주부서장은 평가대상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의 평가가 있는 날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안서를 미리 배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가 있는 날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발주부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발주부서장은 위원회 개최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