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60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2.11.7>

제2조

자문단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0.10.><개정 2022.11.7>
1. 구정의 주요정책 입안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자문
2. 구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3. 각종 사업의 설계용역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책에 관한 자문 <개정 2014.12.29>

제3조

자문단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0.> <개정 2020.10.26.><개정 2022.11.7><개정 2024.9.27.>
②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자문단을 대표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0.10.><개정 2020.10.26.><개정 2022.11.7><개정 2023.11.13.>
1.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 실무전문가, 청년창업가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본청 4급 공무원 <개정 2023.11.13.>
5. 부구청장 직속 부서장(단, 총괄간사는 겸임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3.>
6. <삭제 2023.11.13.>
7. <삭제 2023.11.13.>
8. <삭제 2023.11.13.>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2.11.7>
⑤ [제목변경 2017.10.10.] <삭제 2022.11.7>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7]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0.> <개정 2020.10.26.><개정 2022.11.7.>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0.> <개정 2020.10.26.><개정 2022.11.7.>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소집 등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

자문단 운영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 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전체 회의는 구청장이, 분과별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20.10.26.> ③ 자문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각 위원을 방문하여 개별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자문단이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1.7.>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목변경 2017.10.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신설 2022.11.7.>

제8조

간사

① 자문단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총괄간사는 자문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분과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부서장이 없는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계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2.6.29> <개정 2022.11.7.><개정 2023.6.26.><개정 2023.11.13.>
③ <삭제 2023.11.13.>

제9조

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국내ㆍ외 출장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11.13.>
② 그 밖에 워크숍 등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3.>

제10조

존속기한

자문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신설 2023.11.13.>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