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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2607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06-09공포 2025-06-09공포번호 6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여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 등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
1.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2. 구민의 권리ㆍ의무ㆍ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3. 3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 대상자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전체위원구성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국별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8.9.17.><개정 2020.6.29.>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목개정 2024.6.3.>
① 삭제 <2024.6.3.>
② 삭제 <2024.6.3.>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6.9.>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4.6.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6.3.>

제9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과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이하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부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비공개로 관리하도록 통보한다. <개정 2025.6.9.>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관리이력서를 1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관리이력서를 최종 작성하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④ 제3항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5.6.9.>

제10조

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를 통보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6.9.>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제11조

사업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