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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605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5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0> <개정 2014.12.29><개정 2021.11.8.>

제2조

주관부서등 지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자치행정과로 한다.<개정 98ㆍ10ㆍ1>, <개정 2000ㆍ7ㆍ10> <개정 2014.12.29> <개정 2021.11.8.><개정 2024.6.27.>
② 구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 실ㆍ과, 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및 동으로 한다.<개정 2000ㆍ7ㆍ10> <개정 2014.3.31> <개정 2021.11.8.><개정 2024.6.27.>

제3조

정보공개청구 처리

① 주관부서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8.>
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장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할 사무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할 경우 관련부서와 지체없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8.>

제4조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8.> <개정 2025.2.26.>
② <삭제 2021.11.8.>
③ <삭제 2021.11.8.>
④ <삭제 2021.11.8.> [전문개정 2005.6.20.][전문개정 2014.12.29.] [제목개정 2021.11.8.]

제4조의2

삭제

삭제 <2021.11.8.>

제5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5.2.26.> 1. 부구청장 2.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4.6.27.> 3.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신설 2021.11.8.]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1.11.8.]

제7조

제척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전문개정 2021.11.8.] [제목개정 2021.11.8.]

제8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1.8.]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11.8.]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98ㆍ10ㆍ1>
②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 <삭제 2021.11.8.> [전문개정 2021.11.8.]

제11조

심의요청

담당부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개정 2014.12.29><개정2025.2.26.>
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별지 제1호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21.11.8.]

제12조

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5.2.26.> [전문개정 2021.11.8.]

제13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2.26.>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세부사항 등을 구 대표 누리집에 게시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5.6.20> <개정 2021.11.8.><개정 20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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