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29>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이하 “도매업 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개정 2021.7.5.>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5.10.28><개정 2021.7.5.>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4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구역중 구청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신설 2021.7.5.>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5.>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9.7.1.> <개정 2021.7.5.>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 등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의 기능을 행하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할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1.7.5.>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상인의 의견을 모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5.10.28><개정 2017.12.18.><개정 2019.7.1.><개정 2021.7.5.>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7.5.>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5.>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방향으로 장보기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1.7.5.>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상인 의견을 모은 다음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7.5.>
구청장은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시장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5.> [본조신설 2019.7.1.]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또는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5.> [본조신설 2019.7.1.]
<개정 2016.12.30>
① 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개정 2019.7.1.>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점포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21.7.5.>
<개정 2016.12.30>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한 개의 필지에 다른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1.7.5.>
<개정 2016.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면적에 포함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1.7.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 또는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1.7.5.>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포함되는 면적 중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개정 2021.7.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1.7.5.>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 <개정 2019.7.1.>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9.7.1.><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7.1.> <개정 2021.7.5.>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상인회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7.5.>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청문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③ 구청장은 시장 인정을 취소한 경우 바로 그 사유를 명시한 공문으로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구 소식지에 공고하고,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7.5.> [본조신설 2019.7.1.]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또는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모은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2.29>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21.7.5.>
임시시장 면적이 영 제6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10.28> <개정 2021.7.5.>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5.>
1. 시설 유지 및 관리 <개정 2021.7.5.>
2. 화재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개정 2021.7.5.>
3. 고객의 안전유지 <개정 2021.7.5.>
4.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 처리 <개정 2021.7.5.>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개설 신고 없이 시장을 개설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 2015.10.28> <개정 2021.7.5.>
1. <삭제 2015.10.28>
2. <삭제 2015.10.28>
3. <삭제 2015.10.28>
4. <삭제 2015.10.28>
구청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이하 “직영매장”이라 한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5.>
구청장은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제목변경 2021.7.5.] <개정 2021.7.5.>
공설시장에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본조 제목변경 2021.7.5.]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 제목변경 2021.7.5.] <개정 2021.7.5.>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12.30><개정 2019.7.1.><개정 2021.7.5.>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7.5.>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변경안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개정ㅈ 2021.7.5.>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할 경우 상인회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1.7.5.>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1.7.5.>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5.>
<개정 2019.7.1.>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 소식지에 공고하고,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9.7.1.> <개정 2021.7.5.>
① 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상인회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7.5.>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청문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③ 구청장은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경우 바로 그 사유를 명시한 공문으로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5.> [본조신설 2019.7.1.]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21.7.5.>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7.5.>
④ 상인회에서 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은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7.5.>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7.5.>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5.>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개정 2021.7.5.>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을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① 구청장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5.>
<개정 2019.7.1.>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7.1.> <개정 2021.7.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7.1.> <개정 2021.7.5.>
① 구청장은 제33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경우 청문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시장관리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7.5.>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가 청문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5.>
③ 구청장은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바로 그 사유를 명시한 공문으로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7.5.> [본조신설 2019.7.1.]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① 구청장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한 번으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9.7.1.]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개정 2020.8.3.><개정 2021.12.27.>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41조의3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 소식지에 공고하고,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3.>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13.>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삭 제>
3. <삭 제>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① 특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내는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 주용도 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2.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추어져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의4(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골목형상점가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단체 대표
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41조의3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본장 신설 2021.7.5.]
법 제74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0.28> <개정 2016.12.30>
삭제 <2015.10.28>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삭제 <2015.10.28>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① <개정 2015.10.28> 삭제<2016.12.30>
② 삭제 <2016.12.30>
<개정 2014.12.29> <개정 2015.10.28>삭제<2016.12.30>
삭제 <20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