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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102602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4-12-29공포 2014-12-29공포번호 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전통시장 물품˝이라 함은「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규정하여 설립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 ˝공공기관˝ 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소속 기관과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보조를 받는 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5.7>
3. ˝상인회˝라 함은 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전통시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울산광역시중구청, 소속 기관 및 단체이다.

제4조

우선구매촉진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5.7>

제5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촉진 하기 위하여 해당년도의 물품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 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통시장 물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제6조

구매실적의 공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물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중구 뉴스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물품 판매, 유통지원에 대한 실적
2.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3. 전통시장 물품 구매 전후의 상인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등

제7조

구매의무 범위

전통시장 물품 구매의무 범위는「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에 정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생산품으로 준용한다.<개정 2014.12.29>

제8조

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9>

제9조

구매증진 협조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전통시장 물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전통시장의 판매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수집한 정보와 물품 우선구매제도, 품질에 관한 자료 등을 상인회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④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상인회에서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10조

평가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전통시장 물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