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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59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질병ㆍ노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2.31><개정 2017.10.10.><개정 2022.4.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노인세대"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65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12.31><개정 2017.10.10.><개정 2022.4.18.><개정 2023.6.26.>
2.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2.4.18.>
3.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22.4.18.>
4. "다자녀세대"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신설 2017.10.10.><개정 2022.4.18.>
5.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대상자를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보장받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신설 2022.4.18.>

제3조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이나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2.31><개정 2017.10.10.><개정 2022.4.18.>
1. 노인세대
2. 장애인세대
3. 한부모세대
4. 다자녀세대<신설 2017.10.10.>

제4조

보험료 지원 신청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원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2.4.18.>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이후 대상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재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제5조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받은 대상자의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2.4.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③ 삭제 <2022.4.18.>

제6조

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신청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제7조

지원대상자 관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② 지사장은 신청한 계좌에 입금된 보험료를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수납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험료 수납자 명부를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4.18.>

제8조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② 구청장은 지사장이 제1항에 따라 반환해야할 보험료를 지정한 기간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2.4.18.>

제9조

삭제

삭제<2022.4.18.>

제10조

삭제

삭제<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