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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59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26공포 2023-06-26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보훈의식 고취와 나라사랑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예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에게 애국심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와 지역사회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9>

제5조

<삭제 2023.6.26.>

제6조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1.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구민 또는 회원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6.26.>
6. 그 밖의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2.29>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 재향군인회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6.26.>
② 재향군인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6.26.>

제8조

<삭제 202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