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제목개정 2019.3.4.]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4.12.29>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4.>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각 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3.4.>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ㆍ조사한 후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4.12.29>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통보)서를 해당 융자신청자 및 울산광역시 중구 금고 (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4.>
2. 융자이율은 연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융자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
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상환 할 때에는 상환일 30일 전까지 융자자에게 상환통지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융자자가 상환지정일까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융자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융자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① 융자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