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의무예치기금액은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관리해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
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경비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
마.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바.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ㆍ구입
사.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아.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의 보수ㆍ보강
3.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
나. 상습 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5.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지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에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또는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9.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든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2.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계장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재난 관련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 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삭제 20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