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관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12.29>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개정 2016.12.30><개정 2018.9.10.>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중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과 장례식장(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5.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
6.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전검사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① 사전검사요원은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2.29>
1.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
2. 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개정 2014.12.29>
4.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5. 건축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사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검사 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내외로 사전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한다.
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이 아닌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