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 향상, 공직윤리 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스스로 구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높이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Self Check)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따라 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3. “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라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구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이란 구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구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따라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ㆍ과ㆍ소ㆍ동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바로 위 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ㆍ과ㆍ소장, 문화의전당 관장 및동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내부 윤리활동시스템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용과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 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과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 실ㆍ과장으로 총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 윤리관리 실무위원회로 하며, 구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수행 부서의 장 또는 담당주무관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예산, 인사, 회계, 세입업무 부서의 장 또는 담당주무관으로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와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과 평가 시행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과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용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와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와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와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의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담당자, 조치 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청백-e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청백-e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 대상업무와 자기진단표는 자기진단(Self-Check)제도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자기진단 대상업무량은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기진단(Self-Check)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와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3. 정보화부서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 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으면 자기진단(Self-Check)제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과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의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 윤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와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과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감사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시행 및 그 결과를 내부 통제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입력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운영 지원
나.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①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백-e 시스템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과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이며, 총괄관리 및 총괄책임은 감사부서의 장이된다.
④ 구청장은 공직윤리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과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백-e 시스템과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률,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윤리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0.>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ㆍ포상금 지급, 인사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