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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574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8-05공포 2024-08-05공포번호 13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예산 지원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경비 2.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

지원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 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 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