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8.9.10.>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18.9.1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9.10.>
<삭제 2018.9.10.>
<삭제 2018.9.10.>
<삭제 2018.9.10.>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8.9.10.>]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개정 2013.5.6><개정 2018.9.10.>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6><개정 2018.9.10.> [제목개정 <2018.9.10.>]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9.10.> 1. 지역의 기관ㆍ단체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목개정 <2018.9.10.>]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9.10.>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운영 주체의 능력을 감안하여 위탁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9.1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 <삭제 2018.9.10.> ⑤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3.5.6><개정 2018.9.10.> ⑥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8.9.10.> ⑦ 제6항에 따른 운영 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4.12.29><개정 2018.9.10.> ⑧ <삭제 2018.9.10.> [제목개정 <2018.9.10.>]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8.9.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신청하려면 센터는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9.10.> [제목개정 <2018.9.10.>]
① 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8.9.10.> 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9.10.> ③ 센터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9.10.> [제목개정 <2018.9.10.>]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8.9.10.>]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0.>]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9.10.>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목개정 <2018.9.10.>]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며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개정 2018.9.10.>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9.10.>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개정 2018.9.10.>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구청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9.10.>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자원봉사증 소지자 본인에 대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 등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3.5.6>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8.9.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신설 2018.9.10.>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9.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