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이 조례는 밝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구민을 찾아내어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이하 "중구인상"이라 한다)은 효행ㆍ봉사ㆍ교육ㆍ환경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명으로 한다. <개정 2023.2.27>
1. <삭제 2023.2.27>
2. <삭제 2023.2.27>
① 중구인상 수상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로서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② 제2조에 대한 동일한 공적에 중구인상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3.2.27>
① 중구인상 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동장
2.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
3.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 <개정 2023.2.27>
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수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② 제1항에 따라 중구인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7>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3. 이력서
4. 공적 증빙서류
시상은 연1회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3.2.27>
① 수상후보자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2.27>
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27>
④ 위원회는 중구인상 수상대상자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연도 중구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7>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상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구인상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3.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2.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2.27>
1. 자랑스러운 중구인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2.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2.27>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2.27>
④ 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23.2.27>
<삭제 2023.2.27>
①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할 때 대상자가 결함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① 중구인상 수상자로 결정된 이후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구청장은 중구인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2.27>
1. 각종 행사의 초청 <개정 2023.2.27>
2. <삭제 2023.2.27>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삭제 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