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4.12.29>
3. “홈페이지”이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3.13.>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6. 삭제 <개정 2014.12.29>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4.12.29>
②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2.29>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
5. 삭제 <개정 2014.12.29>
6. 국내ㆍ외에 구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와 정보제공자,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한다. <개정 2014.12.29>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또는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4.12.29>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한다. <개정 2014.12.29>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3.13.>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한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3.13.>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삭제 <개정 2014.12.29>
① 구청장은 국외 홍보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