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체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9>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구에 있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 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6.7.11>
④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 보장 및 증진활동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신설 2016.7.11>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11>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6.7.11>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6.7.11>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6.7.11>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6.7.11>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7.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구청장과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7.11>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14.12.29>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6.7.11>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신설 2016.7.11>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도 있다.<신설 2016.7.11> ⑤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신설 2016.7.11>
<삭제 2024.7.8.>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개정 2016.7.11.> <삭제 2024.7.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삭제<2018.5.8.>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4.7.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