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7>
②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신설 2022.1.3.>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16.3.14><개정 2022.1.3.>
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19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1.7>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8.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한다.<신설 2022.1.3.>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3.]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2.28><개정 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