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0><개정 2010.7.12><개정 2011.1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0><개정 2010.7.12><개정 2011.1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2000.3.6.><개정2003ㆍ4ㆍ1><개정 2011.11.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1.11.7><개정 2015.12.28>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 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1.11.7>
① 조사 또는 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3.10><개정 2010.7.12><개정 2015.12.28><개정 2022.1.3.>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7><개정 2015.12.28>
1. 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개정 2015.12.28><개정 2022.1.3.>
3.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3.10><개정 2010.7.12><개정 2022.1.3.>
4.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8.3.10><개정 2010.7.12><개정 2022.1.3.>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중 구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12.28>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해야 한다.<개정 2010.7.12><개정 2011.11.7>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2.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11.11.7>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게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게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7><개정 2025.9.29.>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11.11.7>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10.7.12>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의장은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8.3.10><개정 2010.7.12><개정 2011.1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개정 2025.9.29.>
⑥ 제5항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5.9.29>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 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ㆍ날인하게 해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1.11.7>
③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선서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11.7><개정 2025.9.29.>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11.7>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해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3.10><개정 2010.7.12><개정 2011.11.7><개정 2015.12.28><개정 2022.1.3.>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1.11.7>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1.11.7>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해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1.11.7>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11.11.7>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1.11.7>
③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은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1.11.7>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1.11.7>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1.11.7>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0.7.12> <개정 2011.11.7>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5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3.10><개정 2010.7.12><개정 2011.11.7><개정 2015.12.28>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3.10><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