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02554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5.12.28>

[전문개정 2022.1.3.]

제3조

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전문개정 2022.1.3.]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3.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1.3.]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전문개정 2022.1.3.]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전문개정 2022.1.3.]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전문개정 2022.1.3.]

제8조

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의회 공무원 2. 의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제묵개정 2022.1.3.]

[전문개정 2022.1.3.]

제9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적정수를 선발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본조신설 2022.1.3.]

제10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2호부터 별지 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2.1.3.]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의장이 연초 수립한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3.]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표창장 및 모범공무원 등 포상으로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3.]

[제목개정 2022.1.3.]

제14조

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의회 의원
2. 각급 기관장 및 구 단위 단체장
3. 의회사무국장, 소속 집행기관 부서장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4.1.>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지방세 등이 체납 중인 사람
5.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6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7조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의 취소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포상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신설 2024.4.1.>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제19조

세부 사항

의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