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사망 또는 상해(이하 “상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개정 2022.1.3.>
2. “직무”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 비회기중 의원의 공무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1.3.>
3. “사망”이란 직무로 인하거나 상해 또는 직무상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말한다.
4. “상해”란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장애”란 그 중 심한 상태의 정도가 지속되는 상해를 말한다.
5. “유족”이란 의원으로 재직 중 사망한 사람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목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민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직계존비속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상해 등을 당한 의원으로 한다.<개정 2020.6.8.><개정 2022.1.3.>
② 제1항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6.8.>
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산정한다.
1. 사망: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2.1.3.>
2. 장애: 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장애 및 상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개정 2020.6.8.>
2. 상해: 제1호 외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① 보상금의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유족. 다만, 유족의 우선순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0.6.8.>
2. 장애, 그 밖의 상해: 해당 의원 본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
②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1. 사망: 그 날부터 6개월 이내
2. 장애,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상금은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① 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대상 여부
2. 제6조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지급액 결정
4. 청구자에 대한 우선순위 유족의 적합성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2.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구 소속 관련 국장 중 1명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심의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8.>
삭제<2024.7.8.>
① 심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삭제<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