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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0253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8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0> <개정 2012.6.29><개정 2022.1.3.>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29> <개정 2016.8.1>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개정 98ㆍ6ㆍ30> <개정 2016.8.1>
2. 행정자치위원회 5명 <개정 97ㆍ8ㆍ4> <개정 98ㆍ6ㆍ30> <개정 2006.6.26> <개정 2012.6.29>
3. 복지건설위원회 4명 <개정 97ㆍ8ㆍ4> <개정 98ㆍ6ㆍ30> <개정 2006.6.26> <개정 2012.6.29><개정 2022.6.27.>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개정 97ㆍ8ㆍ4> <개정 2012.6.29> <전부개정 2020.8.3.>
가. 기획예산실,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9.13.> <개정 2023.8.7.><개정 2024.6.27.>
나. 경제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8.1.> <개정 2024.6.27.>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2.8.1.>
라. 문화의전당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6.27.>
사. 구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6.27.>
3. 복지건설위원회 <개정 97ㆍ8ㆍ4> <개정 2012.6.29>
가.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8.1> <개정 2018.11.12.>
나. 복지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본목신설 97ㆍ8ㆍ4><개정 2003ㆍ2ㆍ28> <개정 2006.12.26> <개정 2010.5.10>><개정 2012.6.29><개정 2016.8.1><2020.8.3.><개정 2024.6.27.>
다. 삭제 <2024.6.27.>
라. 교통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6.27.>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개정 2016.8.1>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6.8.1>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6.8.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5.10>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 8. 6>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전문개정2004.10.29> <개정 2013. 8. 6> <개정 2016.8.1>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2004.10.29> <개정2011.11.7><개정 2016.8.1>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전문개정 2004.10.29>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전문개정2004.10.29> <개정 2016.8.1>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ㆍ03ㆍ12> <개정 2022.1.3.>
④ 삭제 <2022.1.3.>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8. 6>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1.7> <개정 2016.8.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전문개정2004.10.29>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2004.10.29>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4. 1. 5> <개정 2013. 8. 6>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4. 1. 5>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 1. 5> <개정 2016.8.1>

제11조의2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4. 10.29> <개정 2013. 8. 6><개정 2016.8.1>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소속 상임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신설 2004. 10.29> <개정 2013. 8. 6><개정 2016.8.1>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신설 2004. 10.29>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0> <개정 20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