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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537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1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개정 2015.12.28><개정 2022.1.3.>

제2조

범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개정 2017.12.29.>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개정 2017.12.2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08.3.10> <개정 2015.12.28><개정 2017.12.29.><개정 2022.1.3.>
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구청의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