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
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3.4.1>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 <개정 2015.12.2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4.1> <개정 2015.12.28>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개정 2013.4.1>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 제1항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99ㆍ1ㆍ11> <개정 2013.4.1>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ㆍ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13.4.1>
증인등이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