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2535

울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0-10-26공포 2020-10-26공포번호 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0.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0.10.26.>
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경우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26.>
나.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제4조제2항에서 같다) 명의의 공적(公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사용 등

① 의장 등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ㆍ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신설 2020.10.26.>
4.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개정 2020.10.26.>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개정 2020.10.26.>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개정 2020.10.26.>
7.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0.10.26.>

제5조

사용서류 작성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건별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제6조

사용내역 공개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개의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