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개정 2015.12.28><개정 202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0> <개정 2015.12.28><개정 2022.1.3.>
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12.28>
② 사무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2.1.3.>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2.28>
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배치한다. <개정 2024.6.10.>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2.1.3.]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2.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개정 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