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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2528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의 공문서(이하 “공문서”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3조

종류

① 공인은 의회청인(제8조에서 “청인”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장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특별위원장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장
③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공인 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인별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각각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한다.

제4조

인영

① 공인의 인영(이 조에서 “인영”이라 한다)은 청인의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다음에, 직인의 경우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각각 "인"자를 붙인다.
②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이 창제된 때의 글씨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③ 공인의 관리자는 해마다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5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

등록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전자공인에 대해서도 별제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공고

사무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제8조에서 “구”라 한다) 공보, 의회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를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1.3.>

제8조

사용

① 청인은 의회가 합의제기관이나 그 명의를 특별히 부각하여 표시하는 공문서, 표창 등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결의, 건의 등의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의 직인은 의회 대내외적 공문서에 사용한다.
③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하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서류제출요구 공문서에는 이를 사용한다.<개정 2022.1.3.>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공문서일 경우는 제외한다.
⑤ 사무국장의 직인은 구 보조기관ㆍ직속기관의 장 직인사용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찍는 위치

공인의 관리자는 제8조에 따라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의회 또는 해당 직위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10조

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 그 전자공인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11조

관리

공인은 의정계장이 관리하며, 그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준용

전자공인의 인영, 규격, 찍는 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에 관한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공인”은 “전자공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