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의 공문서(이하 “공문서”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의회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을 가진다.
① 공인은 의회청인(제8조에서 “청인”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상임위원장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특별위원장
4.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장
③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공인 외에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인별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각각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한다.
① 공인의 인영(이 조에서 “인영”이라 한다)은 청인의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다음에, 직인의 경우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각각 "인"자를 붙인다.
②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이 창제된 때의 글씨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③ 공인의 관리자는 해마다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전자공인에 대해서도 별제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사무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제8조에서 “구”라 한다) 공보, 의회 누리집 또는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에 따라 이를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1.3.>
① 청인은 의회가 합의제기관이나 그 명의를 특별히 부각하여 표시하는 공문서, 표창 등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결의, 건의 등의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의 직인은 의회 대내외적 공문서에 사용한다.
③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하되,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서류제출요구 공문서에는 이를 사용한다.<개정 2022.1.3.>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의 직인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공문서일 경우는 제외한다.
⑤ 사무국장의 직인은 구 보조기관ㆍ직속기관의 장 직인사용의 예에 따른다.
공인의 관리자는 제8조에 따라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의회 또는 해당 직위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 그 전자공인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공인은 의정계장이 관리하며, 그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전자공인의 인영, 규격, 찍는 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인에 관한 제4조ㆍ제5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공인”은 “전자공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