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2와 같다. ②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에는 울산광역시중구기관명, 주의 사항, 제작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공동주택과 다중ㆍ다가구주택 및 일정지역단위거주자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납입은 월납으로 하고 납입고지서는 납입개시일 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 또는 납부필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수료 지원대상자에게 세대당 매월 40리터 기준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단독주택 거주자는 납부 필증으로 지원하며, 공동주택 거주자는 수수료 부과시 감면 처리한다.
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규격 등은 별표3과 같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장 또는 용기규격에 관하여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별표3의 문안을 용기에 표시한 후 구청장이 지정 한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훼손ㆍ분실ㆍ전입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 세대 등이 판매소에서 구입토록 하거나 구청장이 무상으로 제작ㆍ공급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실태 등을 고 려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편의와 구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 물 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주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지정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지정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삭제 <2012.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