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5.>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이나 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개정 2023.5.15.>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심의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비용 및 산출내역 <개정 2023.5.15.>
4. 용역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7. 용역의 예상문제점 및 대책
8. 용역비용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
9.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와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
① 예산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
②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ㆍ중복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기관 포함)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③ 사전검토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5.15.>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9.17.> <개정 2020.6.29.><개정 2020.10.26.><개정 2022.8.1.><개정 2024.6.2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안을 심의ㆍ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5.15.>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
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
4. 다른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6. 그 밖에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용역안은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15.>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심의ㆍ결정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 제16조에 따라 용역 결과는 용역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며, 용역평가결과는 용역평가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