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학술연구용역: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를 제외한 계획ㆍ조사ㆍ자문ㆍ시험ㆍ검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2. “용역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목개정 2020.10.26.] <개정 2020.10.26.>
①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15.>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각 국의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0.26.><개정 2023.5.15.>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 하는 의원: 1명
2. 구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이내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0.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5.15.>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5.15.>
1. 심의대상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4.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5.15.>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3.5.15.>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3.5.15.>
② 정기회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0.26.>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5.15.>
1. 용역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 사유,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신설 2023.5.15.> [제목개정 2020.10.26.]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2천만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1. 단순 노무성 용역이나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의 경우 <개정 2023.5.15.>
2. 전액 국고 및 시비 보조 용역의 경우
3.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15.>
<삭제 2023.5.15.>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제목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①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 용역의 심의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5.15.>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용역에 대한 책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실명을 명시해야 한다. <신설 2023.5.15.>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계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3.5.15.>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이 과제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3.5.15.>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설 2023.5.15.>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의 심의대상 용역에 대해서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보고회 등을 통해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용역수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신설 2023.5.15.>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구가 발주한 제9조의 심의대상 용역에 대하여 용역완료 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5.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추진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구청장은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용역부정행위 등 불량한 용역수행자에게 평가후 3년 이내에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 및 평가 결과서를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개정 2023.5.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용역진행상황 점검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
<삭제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