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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외솔최현배선생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521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12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솔 최현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관련 자료를 보존ㆍ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및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외솔기념관과 생가로 하고, 주소는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성12길 15로 한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 보관ㆍ진열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최현배 선생 및 한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운영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휴관일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관람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6.26.>
4.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행위 제한

관람자는 기념관 내(기념관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전시자료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각종 집회 또는 사전 허가가 없는 행위
5.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
6.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행위

제9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관람자 또는 자료이용자가 기념관의 전시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ㆍ멸실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할 수 없을 경우 손해배상 해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념관의 전시물,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ㆍ멸실한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조

기념관 운영위원회

구청장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념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념관 자료 취득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념관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전통문화와 문학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ㆍ학계인사
3. 박물관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한글 관련 전공자
5. 기념관 업무 담당과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제척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15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념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9조

기념관 유물평가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념관 유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평가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및 고증
3. 유물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유물과 관련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유물평가 심의(재심의를 포함 한다)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2조

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23조

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유물평가 의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

유물 수집

① 구청장은 외솔 최현배 선생 또는 한글 관련 유물 중 역사ㆍ문화ㆍ학문ㆍ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회 심의 후 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수집대상 유물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후에 수집할 수 있다.

제26조

유물 구입

구청장은 기념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여 심의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유물기증 및 기탁

① 구청장은 전시ㆍ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증ㆍ기탁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ㆍ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기증자료는 심의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소장유물 관리

①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은 표준유물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등록된 유물의 정보는 유물 관리대장 및 유물 관리카드를 별도로 비치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③ 유물의 망실ㆍ훼손 및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소장유물의 이용 및 대여 등

구청장은 기념관 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소장유물에 대해 이용 및 대여 등을 할 수 있으며, 대여할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

대여 신청

소장유물을 이용 또는 대여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소장 유물의 종별, 번호, 명칭 및 수량
2. 목적과 기간
3. 소장 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현황
4. 소장 유물의 보호관리 방법과 운반방법

제31조

비용부담 등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유물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32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기념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ㆍ재료비ㆍ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ㆍ체험프로그램에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민간위탁

구청장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기념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