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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520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2.31.>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 2. “외국인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울산광역시 중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31.>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ㆍ교육비
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2.31.>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6.29><개정 2014.12.29><개정 2020.6.29.><개정 2024.6.3.>
1. 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4.12.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25.12.31.>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개정 2025.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14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0.8.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16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